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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04697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711,287원 및 그 중 101,224,749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 관련 1) 원고는 2015. 6.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함)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1억 원, 보증기한을 2016. 6. 24.까지(그 후 2017. 6. 23.로 변경됨)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는 이자연체로 2016. 11. 19.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위 신용보증에 따라 2017. 2. 24. 중소기업은행에 101,224,749원(1억 원 이자 1,224,74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여 486,538원이 남아있고,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나. 사해행위취소 관련 1) 피고 B은 2016. 7.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거래가액 3억4,200만 원), 피고 C에게 2016. 11.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6. 11. 22. 접수 제920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에는 위 증여일을 기준으로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억7,720만 원(피담보채무액 원금 2억3,100만 원), 2,400만 원(피담보채무액 2,000만 원)인 2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 C이 2017. 2. 20. 그 중 2억7,720만 원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이전받았으며, 위 아파트의 2016. 11.경 국민은행 부동산시세는 3억4,000만 원 상당이다.

3 한편, 피고 B과 피고 C은 2008. 1.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6.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