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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4구합511

장애등록등급외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8.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전문의 B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지체장애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해

2. 28. 피고에게 장애인등록(지체-척추장애)을 신청하였다.

심사결정내용 (을 제2호증의 1)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척추장애는 골유합술 등으로 척추 분절간 고정된 경우에 한하여 판정하고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표’에 따라 산출한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해당됨. 또한 기능장애는 척추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으로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로 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경우에는 근력등급 3이하 이어야

함. 감각손실,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으며, 신경학적인 결손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해야 하고,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 의한 마비는 해당되지 않음. 제출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및 영상자료 볼 때,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척추분절 확인되지 않으며 근전도 검사 이상소견 없다고 기재된 점, 주로 통증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척추장애 및 하지기능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정밀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2013. 3. 8.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급외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3. 13. 원고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심사결정내용 (을 제5호증)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척추장애는 완전강직된 강직성 척추질환 또는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 의 척추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함. 기 제출한 자료 및 추가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교통사고 후 요통과 방사통 호소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