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6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 소재 C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년 7월 18일, 24일, 30일, 31일, 2012년 8월 7일, 8일, 2013년 5월 28일, 29일 등 각 근무기일에, 알아볼 것이 있다는 이유로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다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