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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가합55919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9,237,376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술을 받은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진료 경위 1) 원고 A는 2012. 8.경부터 개인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중이염 치료를 받아오던 중 오른쪽 귀에서 물이 나오고 그 상태가 악화되자 2013. 4. 30.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오른쪽 귀에 발생한 만성중이염 치료를 위해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 원고 A는 2013. 5. 9.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이학적 검사상 우측 고막의 천공과 그 천공을 통해 고름이 나오는 것이 관찰되어 우측 만성중이염 진단을 받았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5. 10. 원고 A에 대하여 전신마취하에 만성중이염을 치료하기 위해 유양동의 염증 병변을 제거하고 천공된 고막을 재건하는 유양돌기 절제술 및 고실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던 도중에 원고 A의 안면신경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안면신경이식술을 시행하고 스테로이드 투여 등의 처치를 하였으며, 원고 A는 2013. 5. 18.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4) 원고 A는 이 사건 수술 후 입원해 있던 기간 뿐 아니라 퇴원 이후에도 외래진료를 통하여 이 사건 수술에 대한 드레싱 및 감염방지를 위한 투약, 안면마비에 대한 재활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다. 원고 A의 현재 상태 원고 A는, ① 안과 영역에서 우측 안구건조증, 우측 눈꺼풀 처짐 및 눈썹 처짐, 우측 토안, 우측 기능적 비루관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