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는 파주시 G에 있는 H 의원을 사회복지법인 I( 이하 ‘I’ 이라고 한다) 명의로 개설한 뒤 I의 파 주지부장 직책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I이 개설 자로 등록되기 전부터 H 의원의 홍보이사로 피고인 A를 I에 소개한 사람, 피고인 C은 I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H 의원의 운영이 어려운 사정을 듣고, 법인 명의를 빌려 H 의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으로부터 I 대표이사인 C을 소개 받아 연 600~700 만원의 명의 대여료를 지불하고 I 명의로 H 의원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16. 4. 7.부터 2016. 6. 6.까지 H 의원에서 이사장이라는 명칭으로 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의사 J 등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 등을 하게 하여 의료 영업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가 실시된 것처럼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H 의원을 개설하고 마치 위 의원이 2016. 4. 7.부터 2016. 6. 6.까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어 운영된 것처럼 위장하여 H 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 5. 중순경 36,495,160원, 2016. 5. 말경부터 2016. 7. 초순 사이에 36,225,110원, 2016. 7. 초경 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