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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72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 2018. 5. 31.부터 2018. 6. 12. )에서 인천시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하여 2018. 3. 26. C 정당 소속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1. 선거운동기간위반 및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성명 등이 표기된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 물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8. 07:00 경 인천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이름과 시의원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붉은 색 점퍼를 입고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산악회 버스 2대에 순차로 탑승한 다음, 약 60 명의 산악회 회원들에게 ‘ 시의원 A 입니다.

이번 제 7회 지방선거에 시의원으로 출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성명이 표기된 표시 물을 착용하였다.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 예비후보 자라도 자신의 성명 ㆍ 사진 ㆍ 전화번호 ㆍ 학력 ㆍ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병원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09:33 경 인천 F에 있는 G 병원의 1 층 접수 데스크, 주사실 앞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위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 인천 시의원 후보 H 번 A’ 라는 문구가 기재된 선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