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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4고단6777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4번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777] 피고인은 2013. 4. 5경 경산시 D에 있는 E영업소에서 F 한국쓰리축 7.5톤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로부터 6,7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소유인 위 트럭에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49,4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4.경 H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트럭을 H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544] 피고인은 경산시 I에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PVC 원료 제조)을 행하는 J과 경산시 K에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PVC 압출 성형)을 행하는 L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L에서 2014. 4. 1.부터 2014. 10.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M의 2014. 8.부터 10.까지의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번 내지 4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39,0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