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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7나2071117

횡령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만남 및 동거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어린 시절 O에서 함께 자란 고향 선후배 사이로 교회를 같이 다니기도 하였고,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서예동아리 활동도 함께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오빠인 P 등 형제와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2) 원고와 피고는 각자 결혼하여 원고는 자녀 3명을, 피고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 Q를 비롯하여 비교적 나이가 어린 자녀 3명을 각각 두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를 다시 만나기 전에 이미 이혼을 하였다.

3) 원고가 2005년 겨울경 피고의 오빠인 P을 통해 피고가 이혼 후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며 어렵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으며, 이후 서로 많이 의지하면서 급속도로 사이가 가까워졌다. 4) 원고는 2006. 4. 5. 처와 이혼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서울 강동구 R 소재 고시원을 구해주었으며, 원고는 위 고시원에서 잠시 생활을 하다가 2006. 5.경 피고가 어린 자녀 3명과 함께 살고 있던 서울 강동구 S건물 T호로 들어가면서 피고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경제관계, 주거지 등 1) 원고는 피고와 동거를 시작할 무렵 서울 강서구 U 소재 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여 약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피고는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매월 정부지원 생계비 약 80만 원과 장애수당, 주거급여 등으로 약 20만 원 등을 지급받고 있었다. 2) 원고는 피고와 동거를 시작할 때부터 자신의 예금통장, 신용카드 및 인감도장 등을 모두 피고에게 맡겼고, 피고는 원고의 급여 및 정부지원금 등으로 원고와 피고의 생활비, 피고의 세 자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납입 등에 사용하였으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