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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1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5:47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로 282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3. 2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02%)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