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9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청북도 보은군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단층 점포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청북도 보은군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단층 점포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