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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5가단2270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망 D의 소송수계인 E, F, G, H, 피고 I, J, K, L, M, O, P, Q, R, S은 원고에게 인천 중구 T...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U, 피고 L는 분할 전 인천 중구 V 임야 84,29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2.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공유하고 있었다.

망 U와 피고 L는 피고 L가 자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그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그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1988. 9. 12. 피고 L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는 이 사건 임야 중 (ㄱ) 부분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ㄱ) 부분을 매수할 당시인 1988. 9. 12. 원고 이외에 W, 피고 O, 피고 K, 피고 S, 피고 M도 피고 L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편의상 각각 매수한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를 포함한 위 매수인들과 망 U, 피고 L는 1995. 4. 18.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공유로 되어 있으나 분할하여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각자가 소유하게 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상호 확인하는 내용의 ‘토지위치확인동의 약성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약정 당시 참여한 구분소유자들,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소유 위치 도면’ 표시와 면적, 분할 등기된 지번 및 면적, 명의신탁해지 여부 및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한 피고 N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존재여부 등은 별지 ‘대비표’ 기재와 같다.

바. 이 사건 임야는 2011. 2. 15. 분할등기가 되었는데, 망 U, 피고 L의 각 1/2 지분이 별지 ‘지분명세표’ 기재와 같이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