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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2 2020고정1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0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관광나이트 클럽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머리 부분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