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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노5900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도착 장애 및 정신지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리분별력이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도착 장애 또는 지능저하 등의 이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 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에 걸쳐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압수목록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소되지 아니한 여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여성속옷 등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내재된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