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24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17: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소란 경위를 질문받자 위 식당 업주와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몇 살이야, 임마, 개새끼야, 마 짜바리 새끼, 니 짜바리 목숨 떼고 우리 맞짱 한 번 뜰까, 니는 임마 3초 만에 죽어, 말 함부로 하지 마, 싸가지 없네, 민중의 지팡이가 개새끼가, 내 아들뻘 밖에 안 되는 개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