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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2 2014고단3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317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1)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광주시 C빌라 402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42세)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나 때문에 힘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목에 위 부엌칼을 대고 자해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도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 00:1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어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대고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냐. 보도실장을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말하여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도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을 하면서 욕실에 있던 바디 타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9.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09-40에 있는 초월보건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