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8 2015고단19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02:40경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128 소재 내동사거리 앞 노상에서 자신이 손님으로 승차한 C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요금시비 문제를 해결한 후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순찰차로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목 뒷덜미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근무일지사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