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12.24 2019구합55033

중앙도매시장(노량진수산시장)개설장소변경고시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 I단체는 서울 동작구 K에 위치한 건물(이하 ‘구시장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2년부터 피고보조참가인 J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J’이라 하며,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합하여 ‘참가인들’이라고 한다)에게 A시장(이하 ‘A시장’이라 한다)으로 사용되는 구시장 건물 및 그 부지를 임대하였다.

나. 참가인 J은 임차한 구시장 건물을 원고들과 같은 상인들에게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A시장을 운영하여 왔다.

다. 그런데 구시장 건물 옆 부지인 서울 동작구 L에 현대화된 건물(이하 ‘신시장 건물’이라 한다)을 건립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설하고 구시장 건물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을 신시장 건물로 이전시키는 등의 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이 2004. 12.경부터 추진되었다. 라.

그에 따라 2012. 12.경 신시장 건물의 신축공사가 개시되어 2015. 10.경 신시장 건물이 완공되었다.

이후 구시장 건물 해당 점포에서 영업을 하던 1,334명 가량의 상인들 중 1,049명 정도가 신시장 건물로 이전하였다.

마. 당초 참가인 J은 2015. 5. 29. 피고로부터 도매시장 주소를 ‘서울 동작구 K’로, 지정기간을 ‘2015. 6. 1.부터 2020. 5. 31.까지’로 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되었고, 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교부받았는데, 위와 같이 도매시장 주소가 변경되자 2016. 3. 9. 위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6. 3. 15. 도매시장 주소를 ‘서울 동작구 L’로, 지정기간은 위와 동일하게 ‘2015. 6. 1.부터 2020. 5. 31.’까지로 한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참가인 J에게 교부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지정서 재발급 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 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