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청구
1. 피고가 2015. 5. 13.원고와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142호파면처분취소...
1. 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7. 3. 1.부터 C대학교 대학원 D학과 2013. 5. 1. E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조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5. 1. 13.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 20. 원고가 소속 학과 학생과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였고, 학생들이 납부한 발전기금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부당한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업인들인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직무와 관련된 금전수수라기보다는 개인친분에 의한 차용인 점, 현재 차용금을 대부분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수지위를 박탈하는 파면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