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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고단62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성명불상자(‘C회사 D 대리’를 사칭)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E은 대리석 수입업체이다, 요즘 경기 악화로 무자료 거래를 원하는 거래처가 많아 부득이 개인 계좌를 임대받고 있다, 계좌를 3일간 임대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임대비 300만 원 중 150만 원은 첫날 진행 완료시 지급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3일 마감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30. 12:29경 서울 강서구 F 주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서류봉투에 넣어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구두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자료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위 법 제25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