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3 2016고합3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1.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C 와 캄 보디 아 프놈펜 시에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함) 라는 회사를 만든 다음, 캄 보디아에 6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정부 고위층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사무실에 C가 E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인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전시해 두고, C 가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캄 보디아 예술대학 총장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과 C는 2009. 5. 하 순경 안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캄 보디아 다크마우에 600만평의 땅을 매입하여 신도시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캄 보디아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았고 H 총리 형의 아들과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 캄 보디아 방송국, 미디어센터와 예술종합대학 및 게임 랜드 허가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위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돈을 투자 하면 원금을 반환하고 사업 부지 기반시설에 관한 사업 시행권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가 운영하는 위 D는 자본금이 500만원에 불과 한 회사로 매출이 없었고, 피고인은 2006. 11. 경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C 역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법이나 계획도 없는 상황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