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대금][공1993.8.1.(949),1880]
가.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에 대한 유류대금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
나. 지입차주의 사무실의 위치, 지입차량에 대한 상호의 표기, 세금계산서의 기재, 유류공급업자의 거래대장의 기재 등에 의하여 지입차주만이 유류대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고 본 사례
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데 불과하나, 통상업무에 속하는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주에게 회사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유류대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지입차주의 사무실의 위치, 지입차량에 대한 상호의 표기, 세금계산서의 기재, 유류공급업자의 거래대장의 기재 등에 의하여 지입차주만이 유류대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환
동산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데 불과하나, 그 통상업무에 속하는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주에게 회사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그 유류대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9.26. 선고 88다카15628 판결 ; 1989.10.27. 선고 89다카31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외 1은 피고 회사와는 별도로 “동산중기”라는 상호로 그 아들인 소외 2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소유의 차량과 장비들을 운행관리하여 오면서, 원고회사로부터 위 차량 등과 함께 피고 회사에 지입한 이 사건 중기 등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외상으로 계속 공급받고 수시로 그 대금을 일괄 결제하여 왔고, 특히 위 중기의 앞문 양 옆에 위 ‘동산중기’라는 상호를 표기까지 하고 원고 경영의 주유소 2층에 있는 사무실을 위 ‘동산중기’의 사무실로 이용하여 왔으며, 또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지입중기의 유류를 공급하면서도 그 세금계산서상에 공급받은 자의 상호를 위 ‘동산중기’로, 그 성명을 위 소외 2로 하고, 위 소외 2의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행함과 아울러 그 거래대장에도 거래상대방을 위 ‘동산중기’로 표시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소외 3 또한 마찬가지로 위 소외 1로부터 위 중기를 매수한 이래로 위 “동산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소외 1과 같은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왔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중기의 운행에 관한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 지입차주인 위 소외 1, 소외 3 등에게 지입회사인 피고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원고도 지입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위 소외 1, 소외 3 등만이 그 유류대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