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06 2018고합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48』 피고인은 여성의 발에 성적 흥분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7:04 경 통영시 C에 있는, DPC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17세) 을 발견하고는 피해 자의 맞은 편 빈자리로 가 컴퓨터 책상 밑으로 들어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 왼쪽 발바닥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66』

1. 피고인은 2017. 4. 9. 07:50 경 경남 고성군 F 부근을 지나는 고려 고속버스 G 안에서, 위 고속버스 5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H( 여, 2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 좌석에 가서 앉은 후, 피해자가 신발을 벗고 맨발 상태로 잠이 들자 성적 충동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2회 만져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0. 06:00 경 거제시 I에 있는 ‘J’ 3 층 실내에서, 피해자 K( 여, 23세) 이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발 밑에 가서 앉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주물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67』 피고인은 2017. 12. 2. 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 찜질 방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항거 불능의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6 경 위 찜질 방 3 층 로비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피해자 N( 여, 44세 )에게 다가가 그녀의 발 아래쪽에 누워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 N의 오른쪽 발을 수회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위 찜질 방 4 층 PC 방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피해자 O( 여, 25세 )에게 다가가 그녀의 발 아래쪽에 누워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 O의 발을 수회 만지고, 혀로 피해자 O의 발바닥을 핥거나 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