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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092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3,000,000원, 원고 C에게 20,928,2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 D은 2016. 3. 2.부터 2016. 9. 23.까지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내에 있는 ‘G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만 4~5세 아동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H반’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고, 피고 E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2) 원고 A, B의 자녀로서 I생인 원고 C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H반에 재원하였다.

나. 1) 피고 D은 원고 C에게, 2016. 7. 5.부터 2016. 9. 8.까지 수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6, 23, 25, 26, 32, 34, 36, 46, 47, 52, 56, 57, 71, 76, 78, 79, 88, 99, 106, 107번 기재와 같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2016. 8. 19.부터 2016.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9, 11번 기재와 같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 D은 원고 C에 대한 위 1)항과 같은 학대행위를 비롯하여 2016. 7. 5.경부터 2016.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이 사건 어린이집 원생 20명을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2016. 7. 6.경부터 2016.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이 사건 어린이집 원생 11명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E는 사용인인 피고 D이 피고 E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기소(수원지방법원 2016고단6687)되었으며, 위 1심법원은 2017. 1. 19. 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고들의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D을 징역 2년에, 피고 E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