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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2423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1. 14: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 던 피해자 D과 다른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지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9.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