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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3.08.13 2012가단1830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포항시 북구 D 전 4,87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내지 18, 1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유이던 포항시 북구 D 전 34,070㎡(이하 ‘분할 전 대지’라 한다)에서 2005. 12. 6. E 전 6,187㎡가, 2010. 5. 10. F 전 2,741㎡, G 전 2,484㎡, H 전 1,895㎡, I 전 2,821㎡, J 전 812㎡, K 전 3,630㎡, L 전 3,630㎡, M 전 5,000㎡가 각 분할됨에 따라 포항시 북구 D 전 4,87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하고, 나머지 분할된 대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만 남게 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대지, 분할된 I 내지 M 대지, 피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N 임야 11,646㎡(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임야로서 이하 ‘N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O, P(중복), Q(병합), R, S(중복), T(병합)로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다. 위 경매사건의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원고들은 2011. 10. 20.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대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는 2008. 8. 15. U에게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주었는데, 원고들이 위 매각대금을 납부할 당시 위 신축공사는 중단된 상태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U가 신축하던 건조물(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이 남아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의 소유물 방해배제 및 반환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건조물이 위치한 부분을 인도하며,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