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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378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전화대출사기 범행장소(일명 ‘콜센터’)를 마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해주겠다는 문자를 발송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미리 준비하여 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6.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콜센터에서, 사실은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현대캐피탈 총관리팀 F이다, 신용으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13.경까지 H 명의 농협계좌, I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J 명의 농협계좌, K 명의 농협계좌, L 명의 농협계좌 등으로 전산작업비용, 인지세 등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2,78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8.경부터 2014. 1. 6.경까지 피해자 총 136명으로부터 합계 328,569,636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원이 송부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변호인 등이 열람ㆍ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