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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4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9. 22: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죽 곡 리에 있는 죽 곡마을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진 례 IC 방면에서 세일 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진영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2:45 경부터 22:55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