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3. 16. 선고 2007두405 판결
물납받은 비상장주식의 낙찰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물납받은 비상장주식의 낙찰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공매가액과 매매가액을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평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원칙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