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15: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401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