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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8 2019나60219

임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2.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갑 제2, 3, 5, 6,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9, 10호증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1.부터 2017. 10. 16.까지 피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선박 경호경비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는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2)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연차휴가일은 유급이므로 근로자가 그 휴가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