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22:05경 구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인 D이 타이어 펑크를 이유로 다른 택시를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D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너는 뭐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먹으로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