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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17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39,200,000원 및 그 중 37,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C는 2016. 7.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8. 피고 B에게 4,800만 원을 이자 월 3.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는 위 차용금 4,800만 원에 원고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하여 위 차용금을 마련하는 데 소요된 비용 200만 원을 합하여 원고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6. 6. 17.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5,000만 원에 이자 220만 원을 합한 5,220만 원을 2016. 7. 30.까지 분할변제하고, 만일 변제를 지체하는 때에는 월 3.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B의 처인 피고 D도 2016. 6. 30. 원고에게 '5,220만 원을 2016. 7. 30.까지 분할변제한다

'라는 취지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 D은 원고에게 2016. 6. 30. 200만 원, 2016. 7. 8. 8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마. 피고 B는 2016. 8.경 원고의 남편인 E의 병원비 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위 병원비를 위 차용금 채무의 원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차용원리금 3,920만 원(= 5,220만 원 - 1,000만 원 - 300만 원) 및 그 중 잔여 차용원금 3,700만 원(= 5,000만 원 - 1,000만 원 -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C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6.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연 25%의,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