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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25 2016가합50192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2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 6. 19. 아래와 같이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D(이하 ‘소외 채무자’라고 한다)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은행 신용보증한도액 신용보증기간 1 기업은행 600,000,000원 2013. 6. 28. ~ 2015. 6. 26. 2 기업은행 300,000,000원 2013. 6. 20. ~ 2015. 6. 19. 나.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권 발생 그 후 기업은행이 2014. 12. 26.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보증사고를 통지함에 따라, 원고는 2015. 2. 9. 기업은행에게 보증채무이행으로 합계 906,226,37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보증채무이행에 따라 소외 회사, 소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비용으로 합계 8,519,110원을 지출하였다.

다. 소외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소외 채무자는 위 보증사고 이전인 2014. 11. 3. 피고와 사이에 소외 채무자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14. 11.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경매 및 배당이의 원고는 2015. 1. 21. 소외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0206호로 청구금액 2,923,031,271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2015.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법원은 2016. 1. 27. 총 배당금액 628,804,276원 중 328,718,896원을 근저당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