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219590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 C에게 충남 당진군 D 등 지상에 원룸을 신축하는 공사(건축주 원고)의 현장관리를 위임하면서 원고 및 주식회사 E(대표자 원고) 명의의 계좌(이하 통틀어 ‘원고의 계좌’라 한다)를 맡겼다.

나. C은 2012. 6. 19.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이하 ‘피고의 계좌’라 한다)로 238,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32,762,000원을 송금받았다.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13. 3. 4.경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계좌와 피고의 계좌 사이의 위 입출금 거래는 공사대금 거래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입출금된 금원에 대한 정산관계가 성립되고,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더 많이 송금된 35,238,000원(= 238,000,000원 - 232,762,000원 30,000,000원)은 착오에 의해 송금된 금원으로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5,2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는 “C의 부탁으로 C에게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C에게 주는 등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계좌와 피고의 계좌 사이의 입출금 내역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 거래에 해당된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입출금 내역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