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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8나625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5. 3.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기간 2016.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노래방 영업을 하였다.

나. 이후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3. 20.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3. 20.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6. 1. 이 사건 건물을 비우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노래방 영업허가증을 원고에게 건네주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허가증을 인도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문을 잠근 채 열쇠를 원고에게 건네주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금원지급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한 다음날인 2018. 3. 2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