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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5가단519368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233,238,370원 및 그 중 41,213,010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한일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은 1999. 1. 4. 합병하여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하 ‘한빛은행’이라 한다)이 되었고, 한빛은행은 2001. 12. 31. 주식회사 평화은행을 흡수합병한 후 2002. 5. 20.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한일은행은 1991. 11. 16.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위 채무에 대하여 F는 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B은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빛은행은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2002. 3. 30.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2002. 4. 27.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2. 14.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03. 2. 27.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마.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원고 회사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7. 21.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바. 한편 F는 2012. 5. 17. 사망하였고, 그 재산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가 있는데, 위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느단1469호로 2015. 12. 11. 특별한정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 B에 대한 판단 1)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F의 재산 상속인들 중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