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1 2013노98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발급회사는 신용카드업자로서 특별한 취급을 받는 점, 본죄의 피해법익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 발급회사를 제외한 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타인들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용카드 발급회사를 기망하여 취득한 카드를 사용한 것일 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443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