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4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 ’에서 시설과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7 세, 여) 는 같은 농장에서 일하는 네 팔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16:10 경 위 C 영농조합법인 내 비닐하우스에서 ‘ 빨리 일을 하라 ’라고 독려하자 피해 자가 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각 1회 씩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