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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11.14 2007노2355

도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화물트럭의 지입차주인 D가 운전자인 B을 고용하였으므로, 위 B은 위 지입차주인 D나 화물운송을 의뢰한 화주의 사용인임에도, 위 B이 피고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기타 종업원’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도로법 제86조 소정의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운전자인 B의 과적행위를 알지 못한 점,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D로부터 매월 위탁관리비 20만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위 D가 미지급한 위탁관리비가 합계 290여만원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은 피고인이 이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무릇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가 지입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지입회사만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상, 지입차주는 객관적 외형상으로 보아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도로법 제86조에서 정한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