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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04066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