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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577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소외 D은 2010. 3. 12. 피고들로부터 ‘이자 월 3%’,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6월 이내’, ‘이자 지급일 매월 12일’로 정하여 3억 원{피고 B으로부터 2억 1,000만 원, 피고 C로부터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을 차용하였다.

다. D이 이 사건 차용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할 당시 작성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담보제공자 및 연대채무자’로 E 및 원고의 이름이 각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E 및 원고의 이름 옆에는 각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E는 D의 아들이고, 원고는 D의 동생이다. 라.

D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3.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원고와 E가 각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E 및 원고가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E 및 원고의 이름 옆에 각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이 기재된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 중 ‘겸 채무자’ 부분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나머지 문구와는 달리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들은 2010. 3. 16.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0원, 채무자 E와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받았다.

바.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