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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8. 12. 14. 선고 88가합529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88(3.4),356]

판시사항

보험계약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관하여 부실기재를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과거에 질병을 앓은 적이 있고, 그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에 관한 보험계약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다음 피보험자가 과거의 위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기에 이르자,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로서 적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최율경 외 1인

피고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최율경, 같은 구명관에게 각 돈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9.19.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소외 구용진이 1985.11.30. 피보험자를 구용진 자신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그 상속인으로, 주 계약보험가입금액을 금 3,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10년으로, 매월 보험료를 돈 21,570원으로 하는 내용의 피고회사의 보험상품인 정특부신종 동방에이스보험에 가입하여 그 이래 1987. 8.분까지의 월 보험료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온 사실, 원고 최율경이 1987.5.21. 피보험자를 위 구용진, 피보험자의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그 상속인으로, 주 계약보험가입금액을 돈 1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15년으로, 매월 보험료를 돈 93,6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피고회사의 보험상품인 원앙보험에 피보험자인 위 구용진의 동의아래 가입하여 그 이래 1987.8.분까지의 월보험료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온 사실, 그런데 위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위 구용진이 1987.9.18.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을 제1호증(동방에이스 보험약관), 을 제2호증(원앙보험약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 동방에이스보험에서의 보험금은 주 계약보험가입금액 3,000,000원의 2배액인 돈 6,000,000원이고, 위 원앙보험에서의 보험금은 위 사망일시가 계약후 2년 미만내일 때에는 위 주 계약보험 가입금액인 돈 10,000,000원인 사실, 원고 최율경은 위 망 구용진의 처이고, 원고 구명관은 그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들이 위 각 보험의 보험금 합계 돈 16,000,000원(동방에이스보험금 6,000,000원+원앙보험금10,000,000원)을 그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보험의 피보험자인 위 구용진이 1984.4.14.경 안면부종, 사골동염 등의 병을 앓아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한 채 그 증세가 계속되어 사골동염이 연골옥종으로 확대되고 급기야는 기도를 폐색함으로써 위와 같이 사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보험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 구용진이나 원고 최율경이 위 각 보험계약체결당시 이를 고의로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1987.11.3.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원고들에게 한 바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을 제1, 2호증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보험계약해지 안내), 을 제3호증의 1(에이스보험청약서), 을 제4호증(원앙보험청약서), 을 제5호증의 1(사망진단서), 2(사체검안의 확인서), 을 제6호증(수익자확인서), 을 제7호증(보험금지급심사결의서), 증인 김태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 8호증(보험공사판정문)의 각 기재와 증인 서연옥, 이봉순, 김태건의 각 증언 및 당원의 삼성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 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사유에 영향 미치는 청약서 기재의 질문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자인 피고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이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치 아니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사고발생후 해지한 경우)나 해약환급금(보험사고발생전에 해지한 경우)만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아울러 질문사항으로 피보험자의 현재의 질병보유 여부 및 과거의 결핵 등 중요한 질병의 병력유무, 그리고 최근 3년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은 여부 등을 기재하여 놓은 사실, 그런데 위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위 구용진은 1984.4.14.경 소외 삼성종합건설주식회사의 사우디아라비아공사현장에 행정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편두통, 안면부종, 사골동염 등의 질병을 앓아 현지 소재의 알마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차도가 없고 도리어 환부가 악화되어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되자 그 수술을 받기 위해 위 공사현장에서의 근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984.6.21.경 귀국한 다음 위 소외회사에서도 퇴사하였으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위 수술을 받지 아니함은 물론 병원에 가서 그 치료를 받지도 아니하고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하여 왔는데, 가끔 코피를 흘리는 등의 증세를 보여 오다가 사망하기 2개월 전인 1987.7.경에는 코의 바로 위 정수리부분에 어린아이 주먹크기의 혹이 3개가 돌출되는 증세를 보여 오더니 연골옥종으로 인한 기도폐색으로 같은 해9.18. 사망하기에 이른 사실, 사골동염이라는 병은 눈과 코의 사이에 있는 사골동(구멍이 많이 나 있고 조그만한 둥근 모양의 뼈)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하는데, 위 구용진은 이미 1984.4.14. 사우디아라비아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사골동염을 앓아 그로 인하여 귀국한 바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의 사망원인도 사골동염으로 인하여 연골옥종이 커지면서 기도를 폐색케된 때문인 사실, 한편 위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인 위 구용진 및 원고 최율경은 위 각 보험계약을 청약함에 있어서 그 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의무에 관한 기재를 보고 또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사원으로부터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을 들음으로써 그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병력이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사항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구용진의 과거 병력이나 치료경력, 현재의 질병유무에 대한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는 달리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고 그의 건강상태가 정상이라고 답한 사실,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위 구용진이 사망한 이후인 1987.11.3. 위 구용진이나 원고 최율경이 위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구용진의 위와 같은 병력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원고 구명관의 법정대리인의 지위까지도 겸하는 원고 최율경에게 하여 그 무렵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위 구용진이 1984.4.14.경 사골동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뒤 그 병이 완치되지 아니한 채로 가끔 코피를 흘리는 등의 증세를 보여 왔다는 사실은 위 구용진의 사망원인에 비추어 보면, 위 구용진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청약서 기재의 질문사항의 대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위 구용진이나 원고 최율경이 그러한 사실을 고의로 피고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하여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길(재판장) 정영천 안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