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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5 2018가단234626

합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9. 5. 23.부터 2018. 1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