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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2185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6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