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 1 심과 항소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과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를 고려 하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 1 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 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