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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9.26 2014가단1283

추가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1. 피고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00,000,000원(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에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를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와 달리 시공을 요구하면서 추가공사 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벽돌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 합계 22,429,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중 벽돌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피고가 다른 색상의 벽돌로 다시 시공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철거하고 새로 벽돌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을 1,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피고에게 추가금액 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벽돌부분 2,000,000원, 옷장, 신발장, 수납장 1,150,000원, 펌프실 모터 320,000원, 문잠금장치 450,000원 등 합계 7,8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를 거친 후 원래의 공사대금보다 7,000,000원이 많은 207,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9. 3.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7,000,000원을 수령하였다.”라는 취지의 입금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등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