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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9 2017고단106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0. 8. 19.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정형외과의원에서, 피고인 A에 대해 다수의 보험회사에 ‘ 재해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 기간에 따라 입원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의료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실제로는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1 개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2011. 1. 3. 경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건강 플러스보험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23. 경까지 9개 피해자 보험회사에 11개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쉽게 입원을 시켜 주는 병원들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를 받아, 사실 어릴 때 오토바이 사고로 무릎을 다친 적이 있었고,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그 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2011. 3. 15.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2011. 3. 12. 경 자신의 집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무릎과 허리를 다쳤다 ’라고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무릎 관절 연골의 열상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을 받아 같은 해

4. 8. 경까지 25 일간 입원하고, 같은 달 9.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정형외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치료를 받았음에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