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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2 2017고정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식품 접객 영업자로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제공 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6. 8. 1. 01:28 경 ‘D’ 집에 손님으로 온 여자 6명 중 E( 여, 17세), F( 여, 16세) 등 청소년에게 소주 5 병과 닭똥 집 1개, 콜라 1 병 등 34,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등에 대하여), 영업 허가증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청소년들이 피고인 몰래 소주병을 꺼내

어 가 마셨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증인들의 진술 및 그 밖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