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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6558

주식양도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주식의 보유 관계 1) 피고 B과 D은 2006. 7. 3. 각각의 지분을 50%로 하되, 각 지분 중 5%는 경리직원인 E의 명의로 하기로 하고, 액면 5,000원인 보통주식 1만주를 발행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2008. 3. 17. 당시 위 1만주 중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D이 4,500주(45%), 피고 회사 이사인 피고 B이 3,500주(35%), F(B의 동생이자 2008. 3. 26.자로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 E이 각 1,000주(1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피고 회사는 2009. 10. 29.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총 발행주식이 4만주가 되었고, 이에 따라 D이 18,000주(45%), 피고 B이 14,000주(35%), F, E이 각 4,000주(10%)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3) 피고 B이 보유 주식 14,000주 중 12,000주를 매각함으로써 2012. 1. 16. 당시 피고 회사의 주식은 D이 18,000주(45%), G이 10,000주(25%), H, E이 각 4,000주(10%), 피고 B, I이 각 2,000주(5%)를 보유하고 있었다. 4) 피고 회사는 2013. 7. 5. 증자를 실시하여(증자의 유형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총 발행주식이 10만주가 되었다.

나. 원고의 지위 및 원고와 피고 B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 1) 원고는 2006. 11.경 피고 회사의 경영 자문역으로 영입되었고, 2008.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고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활동하다가 2008. 11. 하순경부터는 피고 회사가 투자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에 피고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09. 3. 18. 피고 B이 E에게 명의신탁한 피고 회사 주식 지분 5%를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2009. 4. 10.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500주를 25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ㆍ양수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