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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나26736

임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8,185,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2020. 11. 1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의 ‘(3)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2019. 3.분 및 2019. 4.분 전기요금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기간 중에 2019. 3.분 및 2019. 4.분 전기요금 합계 892,90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원고의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점유하던 임차목적물의 2019. 3. 19.부터 2019. 4. 18.까지의 전용전기요금이 171,205원이고, 2019. 4. 19.부터 2019. 5. 18.까지의 전용전기요금이 43,29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88,523원[= 2019. 3. 19.부터 2019. 4. 18.까지의 요금 171,205원 2019. 4. 19.부터 2019. 4. 30.까지의 요금 17,318원(= 43,296원 × 12/30, 원미만 버림)]의 전용전기요금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임차보증금 70,000,000원에서 위 임료 및 관리비 연체채무, 위 전기요금 채무를 공제하면 69,200,924원(= 70,000,000원 - 547,397원 - 63,156원 - 188,523원)이 남고, 여기서 다시 원고가 지급받았다면서 공제를 자인하는 26,826,817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반환할 임차보증금은 42,374,107원(= 69,200,924원 - 26,826,817원)이 남게 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4. 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차보증금 42,374,107원과 부당이득금 5,811,367원을 합한 48,185,474원(= 42,374,107원 5,811,3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